대법 "집회신고 않고 도로행진 5분간 점거했어도 교통방해죄"

입력 2016-03-15 18:00   수정 2016-03-16 05:59

"시간 짧아도 교통불편 초래"… 불법 점거시위에 잇단 유죄


[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집회 신고 없이 도로를 5분간 점거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집회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한 시위에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최근 집회 사범에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박씨는 2012년 6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 일부 참가자는 서울 칠패로 서소문근린공원 근처의 편도 3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인도로 올라갔다. 이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은 5분이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윤모씨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윤씨는 2011년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해 독립문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약 2시간 동안 점거하고 행진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윤씨는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도로를 점거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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