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민변 첫 여성 회장' 정연순 변호사 "사법시험 존폐 문제 논의하겠다"

입력 2016-03-15 20:23  

[ 양병훈 기자 ] “사법시험 존치·폐지를 포함해 어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15일 사시 존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올해 초 민변 집행위원회에 연구모임 구성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으며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법조인 양성 문제는 민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변은 사시 존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결과에 따라 사시 존치·폐지 입장을 확실히 내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연구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회원 의견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민변 내부에 공익소송 기획을 전담할 조직을 곧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공익인권 변론센터’를 민변 내부에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 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공익 소송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공익인권 변론센터에 대해 “한국 사회의 제도적 개혁을 꾀하는 기구”라며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 민변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 등에 기획소송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인권 변론센터는 상근 및 반상근 변호사 3명이 소송 기획을 하고 회원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 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민변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다. 그는 “후배들에게 첫 여성 회장이라는 성취가 의미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짐이 무겁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은 민변은 이제 조직을 안정시키고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회장직이 무거운 자리인 만큼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묵직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첫 경선을 거쳐 61.1%의 득표율로 12대 회장에 당선됐다. 민변은 2004년 회장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 회장까지는 후보가 모두 단독으로 출마했다. 정 변호사의 남편은 7~8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5월28일부터 2년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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