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약 316만 원)을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미카미 다카히로 재판장)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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