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신임 회장 선출
앞으로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은 새로 선출되는 경영총장이 맡게되고 향군 회장은 회원 친목 도모와 국가발전, 사회공헌 등 고유의 목적사업에만 전념하게 된다. 회장 선거 출마자가 내는 기탁금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내려가며 2~3명의 선거보조원 외에는 선거캠프를 설치할수 없다. 36대 신임 회장은 오는 4월 15일 선출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개혁안은 향군 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이 경영총장으로서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가 신규 사업과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 사용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경영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된다. 보훈처가 위원 3인 이상의 지명권을 갖는 반면 향군은 위원 2인만 보낼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경영총장과 경영본부장, 직영사업본부장, 산하업체 대표 및 임원은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관 등에서 재직기간 중 채용직책과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최근 10년 이내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10년 이내 기타 기업체 등 채용직위에서 해당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한 항목에 해당되어야한다.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해 산하 업체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2년 범위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수 있다. 현재 업체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인사위원회는 목적사업 관련 임직원의 인사를 심의하는 제1인사위와 수입사업 분야를 다루는 제2인사위로 구분, 운영된다. 감사는 인사위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부서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부서장의 임기보장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금권선거를 막기위해 기탁금이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선거캠프 설치와 운영은 금지된다. 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이 박탈된다.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강화, 과거 선거에서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이나 향군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선거 과정 또는 당선 후 직무 집행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 회장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보훈처는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훈처는 직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리 정도가 중대한 회장에게는 해임을 명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향군은 23일까지 차기 회장 후보자를 등록받고 28일까지 자격을 검증한뒤 31일 최종후보를 공고한다. 내달 1~14일 선거운동을 거쳐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제복 제대군인지원과장은 “그간 향군회장 1인이 수익사업과 인사·조직 운영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다보니 매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왔다”며 “신망받는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합리적인 인사와 의사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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