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경찰관,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6-03-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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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경위(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경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해지지 않은 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한 경위는 2014년 2월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비선 실세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무단 복사하고 이를 대기업 직원 및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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