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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