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선진화법, 19대 국회 임기내 결론"

입력 2016-03-18 18:02  

"김영란법 위헌 여부도 9월 시행 전 마무리
언론자유 침해 소지 없는지 본격 심리 중"



[ 양병훈 / 이상엽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도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 이전에 결론내겠다고 했다.

박 소장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리적 문제, 헌법이론, 여러 가지 쟁점, 각국 입법사례 등을 참고해 심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19대 임기 안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청와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가로막히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 국회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이 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 소장은 김영란법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심리 중”이라며 “시행되기 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리킨다. 일정액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이다.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해 ‘민간인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소장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중시하고 철저히 보장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영역은 (대법원 판결이라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병훈/이상엽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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