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 측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사는 나 의원의 딸로 다운증후군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며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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