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9대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으로 전환해 풀기로 했다. 관광 의료 농업 연구개발(R&D) 등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사업도 특례를 적용해 허용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광단지 내 고급 빌라 건설과 강원 및 충북지역 병원의 의료관광사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자는 세제·재정 지원을 받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조진형/김재후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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