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푸는 지역전략산업] 모든 규제완화 절차 '30일 이내' 신속 처리

입력 2016-03-20 19:37  

신기술 기반사업은 보험 의무가입해야


[ 조진형 기자 ]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선 지역전략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으로 모두 풀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 규제’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 판단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27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는 특별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 총칙에 해당하는 4조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 지침을 분명하게 적어 놓았다.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융복합 같은 그레이존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통해 한 달 이내에 모든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점도 법에서 못 박았다. 사업자는 그레이존 규제를 ‘시·도지사→기획재정부→중앙행정기관→기재부→시·도지사’ 수순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상당한 규제를 틀어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30일 이내 답을 해야 하고, 나머지 단계에선 대부분 즉각 처리해야 한다.

규제 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도 기재부에 설치한다.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규제 특례?받기 위해선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실증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대부분이 신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시범사업 형태인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승인받으면 된다.

다만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거짓으로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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