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의 날을 맞아 새로운 암 예방 수칙이 개정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음주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음주 관련 기준을 높이고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해 '암 예방 수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음주 관련 항목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늘어난다는 논문이 나왔으며 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음주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요인으로 유럽연합(EU)은 기존에는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권고를 지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윤영호 서울대 교수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근정훈장을 수여한다.
나머지 암 예방 수칙은 Δ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Δ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Δ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Δ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Δ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Δ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Δ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Δ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등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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