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미국, 환율조작국 초강력 제재 추진…'BHC법' 발효 초읽기

입력 2016-03-21 07:01  

☞ 나라 간 돈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외국과의 거래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낮으면(즉, 통화가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외환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환율이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즉, 통화가치가 과도하게 낮으면)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든 늘 환율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는 세계의 상거래와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라는 뜻이다. 미국은 또 외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많아서다. 미국 정부는 그런데 무역적자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이라고 생각한다. 교역 상대국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높여(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재무부)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 환율보고서를 부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만약 환율을 조작하는 걸로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 무역제재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자국의 외환시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BHC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강도높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의회를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공식 명칭은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으로 ‘2015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국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해당국에 대한 통상·투자부문의 직접적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국가, 자국 통화에 대한 저평가 유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국가들이 분석·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BHC 법안을 근거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자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고, 이 국가의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미 BHC법과 환율조작국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루 장관은 유 부총리에게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 내용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7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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