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포함해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소비자들도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하거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입출금 내역 통지를 받는 즉시 메모를 작성하거나 입출금 거래 내역의 통장기록을 검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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