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요인 차단
[ 김일규 기자 ] 다음달부터 고가 수입차를 몰다 사고가 나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타기 어려워진다. 수리기간에 동종 수입차가 아니라 국산차를 포함해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렌트비만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약관은 보험사의 렌트비 제공 기준을 피해 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cc를 몰다 사고가 나면 이와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등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수리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엔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동종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해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 약관은 또 운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했을 때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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