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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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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폐쇄회로TV(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와 제주시가 발주한 CCTV 설치·보수 입찰 6건에서 건당 2~3개 업체가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모의하거나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낙찰 예정자는 수주한 뒤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