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