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기업 이사가 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삼성전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CJ그룹),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 변호사(NH농협금융지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기아자동차) 등이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이재원 변호사(롯데쇼핑), 부산고검장을 지낸 문효남 변호사(삼성화재해상보험),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노환균 변호사(현대미포조선), 서울고검장을 지낸 차동민 변호사(두산중공업), 인천지검장을 지낸 정병두 변호사(LG유플러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LG전자)도 이에 해당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 劇?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