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2013년 3월~7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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