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지점장 낀 주가조작 적발

입력 2016-03-24 04:27  

증권선물위, 검찰에 고발

치고 빠지는 '메뚜기형 수법'으로
36개사 시세조종해 51억 부당이득



[ 이유정 기자 ] 대형 증권사 지점장이 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형 증권사 지점장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지점장은 B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지점장의 ‘큰손’ 고객이던 B씨는 2012년 12월28일부터 2015년 8월13일까지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다섯 명을 전담 트레이더로 고용해 시세조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주가가 5000원을 밑도는 종목을 옮겨 다니며 단기간에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메뚜기식’ 주가조작 수법을 썼다.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해 17만회 이상의 가장·통정매매 등 총 36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36개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매매는 한 사람이 여러 계좌로 주식을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것이다. 통정매매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짜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다.

A지점장은 B씨의 시세조종을 돕기 위해 부인 등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빌려줬다.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求?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지점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