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홈페이지(http://info.nec.go.kr)와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신상정보 외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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