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앞당겨놓은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서울시는 건축심의 이후로 '후퇴'시켜 논란

입력 2016-03-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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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표 기자 ] 건설회사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재정비사업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이달 시행됐지만 서울지역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는 크게 빨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개발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1~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정법과는 달리 서울시가 수주전 과열 등을 우려해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서다. 서울시 방안이 확정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종전보다 2~3개월 정도 빨라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안 초안’을 최근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점을 건축심의 이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시행자로 참가한 건설사가 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사업 경비의 대부분을 부담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도정법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도시정비 사업이라도 건설사?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일부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시기 단축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 경비 부담만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심의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보통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현재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식이었지만 공동시행 사업에서는 건설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수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나온 뒤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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