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조건 부과
[ 김태훈 기자 ] 사업권 만료를 앞둔 KTH, 롯데, GS, CJ 등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두 정부의 재허가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홈쇼핑 사업자 10곳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모컨으로 TV 화면 속 상품을 골라 구매하는 데이터홈쇼핑은 TV홈쇼핑처럼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5년마다 사업 재승인도 받아야 한다. GS CJ 현대 롯데 NS 등 5개 TV홈쇼핑 사업자와 KTH 아이디지털홈쇼핑 SK브로드밴드 신세계 미디어월 등 10개 데이터홈쇼핑 사업자 모두 이번 재승인 대상이었다.
이번 심사에서 10개 사업자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인 350점을 넘었다. GS(429.16) CJ(412.4) 신세계TV쇼핑(410.22) KTH(409.6)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지털홈쇼핑(361.96)도 기준을 통과했다. 미래부는 방송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 등 다섯 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벌였다.
심사위원회는 핀테크(금융+기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 구현, TV홈쇼핑 방송 상품 중복 편성 비율 제한,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안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떠?등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각 사업자에 내줄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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