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25 09:29  

경찰이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조카 B(3)군의 신체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아무리 여성이라도 성인이 3살짜리 남자아기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면 그 발은 더는 신체가 아닌 둔기가 된다"고 말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잉유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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