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이 항공기 출발 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예약 부도 수수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 부도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약부도 수수료는 1인당 한국발은 10만원, 해외 공항발은 100달러가 부과된다.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항공편 출발시간 이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의 비율은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4.5%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 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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