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설립 당시 주가 대비 3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로써 R-JAPAN은 9600여만엔(약 13억3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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