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면세점 하향조정해야 소득 재분배 효과 높아진다"

입력 2016-03-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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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승우 기자 ] 근로·사업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 재정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성 교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소득공제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처음에는 세 부담의 누진도를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지만 일정 시점부터는 재분배 효과가 감소하는 ‘역(逆)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어 복지정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분배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공제 수준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 확대는 세수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공제?면세점(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 기준)을 하향 조정해 세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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