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주택 월 지급액 높여
[ 박동휘/김일규 기자 ] 다음달 25일부터 주택연금과 안심전환대출을 결합한 새로운 ‘내집연금’ 상품이 나온다. 변동금리 혹은 거치식(만기 일시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고정금리·분할상환식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을 미리 예약하면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주택 보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가계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신(新)주택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출시와 함께 상담 장소도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점 외에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만 60세 이후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최근 들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월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새로 나오는 주택연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집을 살 때 은행 빚을 진 이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을 보금자리론에 연계한 상품이 대표적이다. 연금전환을 약속한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 구조를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정책 상품이다.
지난해 말 이전에 변동금리 혹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대출 구조를 바꾼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연 0.15%포인트, 주택연금 예약에 대한 인센티브로 0.15%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기 때문이다.
다만 보금자리론 전환과 주택연금 예약에 따른 이자 감면은 대출 만기가 끝날 때 일시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약속을 어기는 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금융위는 예약제 시행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향후 10년 동안 1.7%포인트 올라가고 약 8조원의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이들은 상환구조 전환에 따른 혜택은 없지만 새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0.15%포인트 이자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등은 예약제에 따른 장려금과 관련해 대출액이 클수록 장려금 지급액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 3억~5억원(보금자리론 최대 한도) 대출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부부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혜택을 늘렸다. 일시 인출 한도를 연금보장액의 50%에 ?70%로 증액했다. 은행(제2금융권 포함)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연금을 미리 받고 남는 돈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세부안도 나왔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월 지급금을 8~15% 추가로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를 매년 35%씩 늘려 작년 말 기준 2만6000명인 가입자 수를 10년 뒤인 2025년에는 48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약 22조원의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전망이다.
■ 주택연금
9억원 이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007년 도입됐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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