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차액은 상속"

입력 2016-03-27 19: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주택연금 3종세트 문답풀이


[ 이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다음달 25일 나온다.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토지·상가 등을 보유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

“토지·상가 등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는 토지 등 다른 재산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 손해 아닌가.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연금 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할 수 있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미리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0킬?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은 뒤 전세를 줄 수 있나.

“보증금을 받고 전·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 일시 인출 자금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선 용도 제한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