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부 심사 계획을 정했다. 통상적인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미래부도 23일 공정 경쟁, 공적 책임 등 주요 기준을 발표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인허가 심사를,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 등을 벌인다.
미래부는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단과 자문단 구성에 나섰지만 중립 성향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방송분야 전문가 중 상당수가 통신업체와 방송업체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60일 내 처리하지만 이미 이 기한은 넘겼다. 미래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애초 4월1일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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