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일본 업체에 승리

입력 2016-03-27 21:16  

미국서 소송 2년 반 만에


[ 안재광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 미국에서 2년 반을 끌어온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배상금과 로열티를 받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반도체는 일본의 엔플라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평결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무효라는 엔플라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엔플라스는 2013년 10월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맞서 엔플라스가 자사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이번 본안 판결에 앞서 지난해에는 엔플라스가 갖고 있는 기술에 새로운 요소가 없다며 서울반도체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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