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상 기자 ] 터무니없이 싼 관광상품을 팔거나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중국 전담여행사 68개사가 시장에서 무더기로 퇴출됐다. 심사 대상 170개 업체의 40%로, 이들 업체는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09개 중국 전담여행사 중 지정된 지 2년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한 결과 68개사를 퇴출 조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1998년 한·중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만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갱신 심사는 방한 여행상품의 가격 합리성, 최근 2년간의 관광객 유치 성과, 재무 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퇴출 사유별로는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였다. 초저가 여행상품 판매,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퇴출한 업체가 43곳이라는 얘기다. 이 밖에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14개),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미달(6개), 자진 반납(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들 여행사를 퇴출시킨 대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28일부터 전담여행사를 새로 지정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시장 개선 대책’을 통해 중국 전담여행사를 더욱 까다롭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 부적격 전담여행사를 걸러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심사한다. 초저가 상품을 팔다 세 번 걸리면 전담여행사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엉터리 해설로 문제가 된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를 고용할 경우 2회 적발 시(기존 3회) 바로 퇴출시킨다.
반면 우수 업체에 대한 혜택은 강화한다. 매년 한 차례 우수 전담여행사로 선정될 경우 갱신 심사가 면제되며, 우수 단체관광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는 배타적 독점판매 권리를 1년 동안 보장해준다. 최대 300만원을 주는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전담여행사와 비(非)지정 여행사 간 양도·양수 제한 등도 실시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고품격 단체관광시장을 조성하고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여행업체들의 전담여행사 신규 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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