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서울반도체, 급등…LED 관련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6-03-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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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세다.

28일 오전 9시2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전거래일보다 1300원(9.09%) 오른 1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전날 미국 법원에서 일본 엔플라스와의 2년 반간의 특허 소송을 승리했다고 밝혔다.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관련 특허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특허 침해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반도체가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LED TV 뿐 아니라 조명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의 세계 LED
시장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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