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한서대와 함께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보트·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보트) 운항·사용 시 보트·요트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과정은 별도 시험 없이 소정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한다. 신청은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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