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에 견줘 임차료가 많은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우선 공급할 때 가격 기준도 마련했다.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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