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정명령 불응땐 사법처리"
[ 백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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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5년 2월12일자 A1·3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의 단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한 단협이 1165개(42.1%),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였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에 달했다. 상급단체별 위반율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로 가 ?높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업장은 40.6%였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사법처리(벌금 500만원 이하)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과 기업의 암묵적인 동의로 체결된 단협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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