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203조원)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 규모)와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오른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첨부해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더 주고, 고용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기재부는 북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중점 투자한다는 내용을 이번 지침에 담았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적격성을 조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고삐도 더 강하게 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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