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느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자본잠식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새 시행령으로 지방공사 신설과 신규사업 추진 요건도 강화됐다. 지방공사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실적을 갖춰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신규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부채규모가 2000억원 이상이거나,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직영 상·하수도기업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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