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기지 방해자에 34억원 구상권 행사

입력 2016-03-29 16:41   수정 2016-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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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제주기지 건설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해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참가한 5개 단체를 비롯한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여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작된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사 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한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사람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해군은 크레인 올라타기, 바지선 및 도로 점거, 기물 파손, 공사장 난입 등에 나선 개인과 단체의 사진 자료 및 법원 판결내용을 토대로 소송 대상자를 선별했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주기지 공사에 착수했지만 반대운동에 부딪혀 약 6년 만인 지난 2월에야 준공식을 가졌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 360억원을 해군 측에 요구했다. 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 원으로 결정됐고 해군은 삼성물산에 이 금액을 지급했다.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대림건설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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