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인증, 9월부터 시행

입력 2016-03-29 17:47  

중기청, 자금 지원·세감면 혜택


[ 이현동 기자 ] 중소기업청은 창업 후 한우물을 팠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에 명문 장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준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문 중소기업에 선정되려면 사업을 시작한 뒤 45년간 주업종 변동이 없어야 한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상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선정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R&D, 수출, 인력 지원사업, 정책자금 제공 등에서 가점을 받고,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00년, 200년 이상 사업을 하는 장수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문 장수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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