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한달…농협·신한 웃고, 외국계은행 '고전'

입력 2016-03-29 18:10  

요구불예금 잔액 살펴보니

농협, 5499억 늘어 '최대'…"40~50대 중장년 공략 적중"
우리은행은 3570억 줄어…영업점 적은 씨티·SC '타격'



[ 김은정 기자 ]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손쉽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이후 농협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치 마케팅이 성과를 내면서 요구불예금 잔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씨티·한국SC 등 외국계 은행과 우리은행은 초반 성적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농협은행의 개인 요구불예금 잔액이 5499억원(1.71%)가량 늘었다. 지난달 말 32조1655억원에서 지난 24일 32조71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통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 요구불예금은 각종 자동이체가 연결되는 계좌로, 은행권에선 법인거래를 제외한 개인 요구불예금 잔액을 계좌이동제 수혜 성적표로 여기고 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개인 요구불예금 잔액이 35조6251억원에서 35조8018억원으로 1767억원(0.5%) 늘었다. 우리뵉敾?최근 한 달간 개인 요구불예금 잔액이 3570억원(1.01%)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던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00여개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이체 연결 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페이인포(www.payinfo.or.kr)라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용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연결 현황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것을 해지하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 3단계에서는 영업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고, 변경할 수 있는 자동이체 종류도 카드·보험·통신사 요금 외에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270만건의 계좌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한 40~50대 중장년층에 적극적으로 주거래 계좌이동을 안내한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한국씨티·한국SC 등 외국계 은행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영업점과 임직원을 줄이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이 축소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에선 여전히 영업점 수와 직원의 마케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에서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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