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업 주식 불법거래 혐의 12개 회계법인 회계사 22명 징계

입력 2016-03-30 01:17  

금융위, 상장사 감사업무 1년 제한


[ 이유정 기자 ] 삼정KPMG 등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2명이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가 속한 회사가 감사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한 회계사와 이들이 소속된 회계법인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 조치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사원(파트너) 및 회계사는 22명(사원 17명, 회계사 5명)이다. 삼정(사원 5명, 회계사 2명)이 가장 많았다. 대주(사원 3명), 한영(회계사 2명), 신우(사원 2명) 등의 관계자도 징계를 받았다. 삼일은 회계사 1명, 안진 삼덕 이촌 대성 선진 우덕 정동 등은 각각 사원 1명이 제재 대상이다.

삼정과 한영 소속 회계사 각 2명과 삼일 회계사 1명 등 5명은 주식 투자에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상장사 감사업무 1년 제한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나머지 회계사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들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주식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 손해배상공동기금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올 1월까지 법인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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