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겸직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전관 변호사 첫 징계 착수

입력 2016-03-30 05:33  

[ 김인선 기자 ]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김 전 장관은 서울변회의 겸직 허가 없이 CJ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명확히 하고 해명 기회도 줄 예정이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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