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자율자동차 담당 조직 만든다

입력 2016-03-30 06:21  

국토부가 올해 '7대 신산업'에 선정하고 육성하기로 한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투자심사담당관실과 친수공간과, 항공자격과 등 3개과를 없애고 도시경제과, 첨단자동차기술과, 첨단항공과 등 3개과와 민자철도사업팀과 수자원산업팀 등 2개팀을 만드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직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음 달 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는 이미 큰 틀에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은 유동 정원제를 활용해 이뤄진다.

유동정원제는 부처 정원의 5% 범위에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정원관리제도다.

개편의 방점은 앞서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선정한 7대 신산업을 지원할 조직을 마련하는 데 찍혔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이다.

신설되는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자율주행차나 미래형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이나 자동차 안전, 친환경차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첨단항공과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정책을 총괄한다.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주 업무다.

현재 드론사용사업이나 연구개발은 항공산업과, 안전검사와 시험비행은 항공기술과, 12㎏이 넘는 드론의 인증은 항공자격과, 운항기준은 운항정책과 등이 담당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이름을 바꾸는 과도 있다.

신도시택지개발과는 부동산개발정책과, 운항정책과는 항공안전정책과, 운항안전과는 항공운항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신도시 업무를 총괄해온 신도시택지개발과는 이름을 바꾸면서 부동산개발업과 이와 연관된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안전정책과와 항공운항과로의 명칭 변경은 항공안전 관련 과들이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이에 맞춘 것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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