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더치커피 제조업소 생산 제품 15개를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비롯해 대장균군,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카페인이 표시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의 120%를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5개 제품은 카페인이 1㎖ 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1㎖ 당 0.15mg 미만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1㎖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나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한다. 대장균군(기준 음성)과 세균 수(기준 1ml 당 100 이하)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더치커피는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한 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카페인 표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도는 카페인 함량 조사와 함께 도내 더치커피 제조업소 80개소와 커피전문점 3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병행했다. 카페인 표시 위반을 포함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취약계층 주의문구 및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미표시 4개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및 영업장을 무단멸실 업체 등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공 커피전문점 1개소, 및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고용 커피전문점 3개소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 당 2.5mg 이하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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