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한 158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 같은 최종 기업 명단을 지난 29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총 67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돼 도로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7만원씩 지원 받아 총 2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는 76개 기업에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관할 시군과 오는 4월1일 약정을 체결해 일자리창출사업은 1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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