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펀드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해 결산·분배를 통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실제 매매가 일어나는 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2)을 개정함에 따라 펀드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가 환매 시점으로 유보된다고 밝혔다.
매매 이익은 펀드를 실제로 팔아서 실현한 이익을 말한다. 현행법 상 펀드의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이익은 과세를 유보했지만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매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펀드 별 이익 발생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받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펀드의 실제 투자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며 "이로써 과세 형평성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과 같은 펀드의 확정 이익은 기존과 같이 매해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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