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폭스바겐 허위 광고"…또 17조 소송

입력 2016-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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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서 기자 ] 지난해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한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최대 150억달러(약 17조28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지난 1월 미국 법무부가 디젤차의 청정공기법 위반을 이유로 폭스바겐에 제기한 최대 9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 사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FTC가 29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을 상대로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에 최대 150억달러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보도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한 ‘클린 디젤’ 관련 광고를 문제 삼았다. 폭스바겐 디젤차가 미 연방정부의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친환경 자동차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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