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2004년 시행 이후 정부가 성매매 일제 단속에 나섰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니라 자발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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