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대주주로 변경되는 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법인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지영 연구원은 "최종 승인이 나면서 대우증권 지분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며 "내달 초 잔금을 치르고 지분(43%)을 넘겨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인수로 자기자본 기준 아시아 최대 증권사가 된다"며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상품 균형을 통한 다변화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 신용공여와 예탁증권담보대출, 직접투자(PI) 등에서 자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활용한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 등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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