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피해 무시한채 아파트앞에 목재시설 허가

입력 2016-03-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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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회 “환경문제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 철회촉구-

인천시가 아파트 앞에 목재시설를 허가해 주자 한경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아파트 담벼락에 현수막을 걸고 목재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연안부두 인근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대규모 목재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31일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유류저장 설비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나대지 2만792㎡를 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시설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수입원목 가공업체인 미산우두㈜가 최근 10년 이상 나대지로 방치되어온 SK에너지 소유의 토지 2만792㎡를 매입, 이곳에 목재 보관시설을 짓기 위해 인천시에 시설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공업지역이던 이 부지는 당초 SK측이 유류탱크를 짓기 위해 유류저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받았지만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10여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왔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한 미산우두의 허가 신청을 접수해 지난달 다시 공업지역으로 환원해 준 것이다. 유류시설로 국한된 이 곳을 공업지だ막?환원해 제조시설과 창고 등 다양한 공해 업종이 들어 올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중구의회는 인천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 트럭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목재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인근에는 기존 석탄부두와 유류탱크시설들이 소재해 유류차량 등 화물차들의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피해가 심한데 아파트 앞에 목재시설까지 들어서면 환경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인천시가 환경피해는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특정업체의 허가신청을 받아준 것에 대해선 특혜의혹이 있다“고 시설변경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목재시설 부지 앞 200m에는 라이츠비치맨션아파트 등 2200가구에 7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유류저장시설이 공업지역으로 환원된것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이곳에 목재창고시설을 짓기 때문에 한경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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